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승객·기사도 황당…택시 운전하는 성범죄자, 어떻게?

입력 2015-09-03 08: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가 있는 사람은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지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진락희/택시 승객 : 여성의 입장에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모는 택시를 탄다고 했을 때 당연히 무서운 생각 먼저 들고…]

[이태영/택시 승객 : (승객 중에는) 청소년도 있고 어른 노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키울 수도…]

성범죄 전과자들이 택시를 몰았다는 사실에 승객뿐만 아니라 기사들도 황당해하는 입장입니다.

[진기섭/택시기사 :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거 가려내야해. 택시기사가 누구보다도 신원이 확실해야지 손님들이 믿고 타지.]

현재 교통안전공단의 택시기사 범죄 전력 조회는 1년에 두 차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는 매달 전수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 경찰청 업무를 감안해서, 저희는 되도록 많이 하려고 하는데, 최대로 해서 하는 것이 (1년에) 두 번이다.]

범죄 조회는 경찰이 하는데, 공단 측이 요청을 해도 답변이 돌아오는 데 수개월씩 걸린다는 겁니다.

경찰은 "해당 업무가 아직 전산화가 안 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승객 안전을 지키겠다고 만들어놓은 법은 무용지물이 됐고, 중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은 반년 가까이 택시를 몰 수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승합차 태워 비밀 전시장에…외국인 상대 '짝퉁 관광' 교사부터 학생까지 성범죄…쏟아지는 대책, 효과는? 여성까지 고용해 '몰카' 촬영…음란물 매매로 돈벌이 '여성의 남성 강간' 무죄? 유죄?…해외 유사 사례는? 체육교사 성추행 사건…교육부 "해임 등 중징계 요청"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