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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물대포' 급수 거부 공방…법적 근거 보니

입력 2016-10-10 22:14 수정 2016-10-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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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백남기 씨가 쓰러진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20만 2000L의 물을 썼습니다. 2014년 한 해 경찰이 쓴 물이 8500L, 1년치의 24배를 하루에 쓴 것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는 앞으로 안 된다면서 물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새누리당에서는 서울시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시위진압용 물 공급, 과연 끊을 수 있을까. 오늘(10일) 팩트체크 주제입니다.

오대영 기자,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말이죠. 물을 공급하는 권한이 서울시에 있는 겁니까?

[기자]

살수차가 현장에 나갈 때 물을 가득 담아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물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떨어지면 저기 우측에 보이는 저 소화전에 호스를 꽂아서 보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화전은 각 시도의 소방재난본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살수차는 행정자치부 소속의 경찰이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종로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고 종로경찰서에서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체가 지자체와 중앙정부로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쟁점이 발생하는데요. 경찰서는 이 소화전을 쓰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관할 소방서에서 보내면 협조를 받아서 물을 끌어다 써 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살수차는 경찰이 운영을 하는데 물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협조를 안 해주겠다, 이 얘기군요.

[기자]

그러니까 과잉진압의 우려가 있으면 물을 안 주겠다, 이 얘기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얘기 한번 보시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서 인권을 지키겠다"라면서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반박을 했는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박을 하면서 또 다른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시장이나 정진석 원내대표나 둘 다 법을 근거로 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둘이 그러면 서로 다른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기자]

일단 서울시가 얘기하는 법이 뭐냐. 이거 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법에 근거해서 물 안 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16조의 2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방용수를 어디에 쓰는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산불, 자연재해, 집회, 공연의 사고 대비, 화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는 총리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군과 경찰의 훈련 지원이나 소방시설의 오작동시에 또는 방송제작 및 촬영' 이렇게 세 가지로 법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의 시위진압은 이 안에는 없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용도에 맞지 않으니까 물을 끊을 수도 있다라고 서울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서울시는 또 하나의 근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안전처의 유권해석입니다. 서울시가 안전처에 의뢰해서 받는 받은 답변인데 '가급적 소방활동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재난 상황 극복에 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돼 있고요.

또 '소방 이외의 목적에서는 관할 소방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새누리당 입장과는 좀 반하는 건데. 이게 국민안전처, 그러니까 정부가 서울시에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날짜 보면 2015년 5월 1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내린 건데 이게 민중총궐기보다 6개월 전에 나온 국민안전처, 재난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정부에서도 소방용수 사용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입장이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전처는 엄격한데 새누리당은 또 반대 법을 내세우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행정절차법인데요. 행정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원이라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인데요. 타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돼 있다라고 해서 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어떤 때에? 인원, 장비 부족 등에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이른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앵커]

기속행위,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

[기자]

네, 기속행위라는 게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건데. 하지만 여기 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항에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유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2항에 있는 거고. 서울시 입장에 반대하는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수차 사용 기준을 생명과 신체 위해와 재산, 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책임자 판단에 의해서 최소 범위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경찰이 살수차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물이 부족하면 행정응원을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건 구속력을 갖는다, 이런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 논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결론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법이 더 타당한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관련 법률을 잘 알고 있는 3명의 전문가 분석 들어봤는데 의견이 통일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영중/변호사 : 행정절차법은 일반적인 절차법이에요. 어떤 근거를 주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청 간 협조라든가, 이런 규정해 놓은 절차 관련 일반 조항이고. 소방기본법은 특별법인 거고…]

[기자]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소방기본법이 특별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법보다는 우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 공급을 중단한다고 하면 가능하다, 이 얘기고요.

물론 완전히 물을 끊어버리면 행정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건 법리를 떠나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권한쟁의심판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다른 결과를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법리적으로 서울시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앵커]

오대영 기자는 오늘 그러니까 서울시가 물을 끊겠다면 끊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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