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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금품수수 공무원 4명 기소

입력 2012-07-12 10:30

김찬경 골프장 증설로비 1억7천만원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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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골프장 증설로비 1억7천만원 뿌려

대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골프장 증설 인가 등 청탁과 함께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아산시청 김모(54) 과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공무원 4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수단은 김 회장 측에서 청탁 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공무원들에게 뿌린 혐의(뇌물공여 등)로 건축사 이모(48)씨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과장은 김 회장 측으로부터 "차명 소유한 아산 소재 골프장 '아름다운CC' 증설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9∼2010년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도청 공무원 오모(55)씨는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김 회장 측으로부터 답례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오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골프장 증설 허가를 따내려고 해당지역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씨를 동원해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로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이씨가 2008년 말부터 2009년 10월까지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김 회장으로부터 1억7천만원을 받아간 사실을 밝혀냈다.

이씨는 골프장 경계침범 문제 해결이나 인허가 승인 부탁을 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강모(50) 팀장에게 6천500만원, 건축과 김모(55) 계장에게는 1천만원 상당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팀장은 구속기소됐고 김 계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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