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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가로 승용차 챙긴 저축은행 임원 징역2년6월

입력 2012-07-11 15:42 수정 2012-10-26 02:44

감정평가액 높여준 감정평가법인 이사도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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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높여준 감정평가법인 이사도 징역1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알선수재,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저축은행 임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6월, 감정평가법인의 이사 천모씨에게 징역 1년, 감정평가법인의 또 다른 이사 김모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업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모 저축은행 임원인 김씨의 혐의 내용은 2009년 업자 이씨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적정가보다 고액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와 함께 대출청탁을 받고 2차례 20여억원을 대출해주고 3천9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것이다.

천씨는 2010년 업자 이씨로부터 110억원 짜리 건물 감정평가서를 발급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발급해준 뒤 3천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씨는 같은 방법으로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근 저축은행의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이 가속화되면서 몇몇 저축은행이 퇴출당하는 사태를 맞아 선량한 서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며 "금융기관의 고위 임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수수,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부인하는 천씨의 경우 수 회에 걸쳐 돈을 받아 공정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했으며, 업자 이씨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 등을 받아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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