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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돌려줘라" 항소심도 학생 승소…소송대란 오나

입력 2013-11-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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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생들이 국공립대학교를 상대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학생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향후 추이에 따라서는 파장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 8개의 국공립대 학생 4,200여 명은 2010년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학이 기성회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며 10만 원씩을 반환하라고 한 겁니다.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학생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기성회비를 납부해야 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학교 측이 이것을 징수할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학생들은 소송 금액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수현/서울대 4학년 (원고 측) : 10만 원이라는 액수는 상징적인 의미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더 물어서 (전액 소송을)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성회비 반환은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학생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예진/부산대 부총학생회장 :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앞으로 기성회비 납부거부 운동도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성회비는 원래 교육시설 확충 등에 써야 하지만 그동안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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