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13조원 규모의 기성회비를 돌려받기 위한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김경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기성회비로 351억원을 거둬들인 서울 시립대. 학생들은 수업료의 4배나 되는 기성회비의 쓰임새가 의문입니다.
[서동권/서울시립대학교 3학년 : 수업료는 적고 기성회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디에다 쓰이는건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고…]
서울중앙지법이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기성회비를 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지난해 서울대 등 8개 국립대학생 4,200여명이 낸 소송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멸시효를 고려할 때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공립대 재학생과 졸업생은 195만명, 규모는 13조원에 이릅니다.
[곽은성/방송통신대학교 4학년 : 돈이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라 기성회비의 쓰임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데 쓰이고 그것 참 불합리하잖아요. 소송을 해서 돌려 받을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대학들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환식/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장 :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는 기타 납부금에 기성회비가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항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기성회비의 절반 가량이 교직원 급여로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소송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