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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종 선택 변수는…'1000억 담보안' 수용 여부

입력 2017-04-16 18:34 수정 2017-04-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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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종 선택 변수는…'1000억 담보안' 수용 여부


국민연금 최종 선택 변수는…'1000억 담보안' 수용 여부


KDB산업은행이 마지막 협상 카드를 던지며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과 관련한 공은 국민연금에 넘어갔다.

산은이 제시한 청산가치 만큼의 담보 제공안을 국민연금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이번 협상 수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산은은 16일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에게 4가지 안이 담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전달했다.

4가지 제안 중 핵심은 담보 제공이다.

산은은 대우조선이 회사 명의의 에스크로(별도 관리 계좌) 계좌를 만들어 회사채 및 CP의 청산가치(6.6%)인 약 1000억을 즉시 입금하고 사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채무재조정안을 보면 사채권자들은 자율적 구조조정 동참을 위해 대우조선 회사채와 CP 약 1조5000억원에 대해 50% 출자전환(7500억원), 50% 만기연장(만기연장분은 3년 유예후 3년 분할상환·금리 3%이내)을 단행해야 한다.

대우조선을 실사한 삼정KPMG는 대우조선이 채무재조정 후 자율적 구조조정에 들어갈 경우 사채권자들은 원금의 50%를 회수할 수 있다고 봤다. P플랜 돌입시에는 10%, 법정관리 후 청산시에는 6.6%로 회수율이 떨어진다.

산은은 청산시 예상 회수액을 대우조선이 미리 챙겨두면 향후 채무재조정 합의 후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사채권자들은 손해보는 것이 없고, 한 발 더 나아가 채무재조정으로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그만큼 회수율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산은의 제시안에 대해 "대우조선 대주주로서 사채권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장치"라며 사채권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국민연금의 생각은 다르다.

국민연금은 산은과의 협상에서 꾸준히 상환유예분(총 회사채 3900억원 중 50%인 1950억원)에 대한 국책은행의 상환보증을 요구해왔다.

즉 채무재조정에 합의했음에도 대우조선이 청산 절차로 접어들게 되면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나서 돈을 갚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산은은 이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은 관계자는 "상환유예분을 보장하는 건 무담보채권을 보증채권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산은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이해관계자간 공평한 손실분담이라는 구조조정 대원칙과의 상충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산은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국민연금이 이번 최종 제시안에 얼마나 만족하는지가 관건이다.

액수만 놓고 따지면 상환유예분에 대한 상환보증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1950억원, 산은이 제시한 청산가치에 따른 회수액은 약 257억원으로 차이는 크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지급보증을 요구한 건 실제 이 안에 대한 합의를 얻으려 했다기 보단 강한 압박으로 협상 막판 최상의 대안을 이끌어내려는 일종의 전략이었을 것"이라며 "지급보증 수용불가 대신 산은이 내놓은 청산시 회수액 담보 제공안을 과연 국민연금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논의 과정에서 연금 가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동안 들인 노력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있도록 좋은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중 투자위원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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