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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국민연금과 큰 틀 공감대 형성…'긍정 결과' 기대"

입력 2017-04-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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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국민연금과 큰 틀 공감대 형성…'긍정 결과' 기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의 채무재조정에 동의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경제적 실익이어야 한다"며 "회사채 투자자들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수출입은행장도 "P플랜에 돌입하면 발주 취소가 상당부분 발생할 수 있다"며 "P플랜보다는 자율적 채무재조정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 회생의 열쇠를 쥔 국민연금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다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민연금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결론이 빠른 시일안에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15일 오후 늦게 "대우조선 청산시 회사채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00억원 규모(990억원) 상환자금을 에스크로(상환대금 사전 예치 계좌)계좌에 즉시 넣어주겠다"는 최종 협상카드를 국민연금에 통보했다. 사채권자에게 최소 상환액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실사 결과 회사 청산 시 예상되는 사채권자의 투자자금 회수율(6.6%)을 전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1조5500억원에 적용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일종의 약속(보장)이 아닌 법률적인 지급 보증을 서야한다고 맞섰다.

이 회장은 "산은법과 수은법, 구조조정법 등 법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설득했다"며 "지급 보증 문제는 쌍방이 이해하는 단계에 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산은이 국민연금에 통보한 회사채 및 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에는 청산가치 보장 외에 ▲잔여채권의 각 상환기일 한달 전에 원리금 전액을 별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 ▲ 신규자금지원기한을 회사채 및 CP 최종상환기일까지 유지하고, 회사채, CP를 우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 ▲2018년부터 매년 실사해 회사가 상환능력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유예 기간 및 상환기간 단축, 분활상환 원금 조정 등 잔여채권의 조기상환 추진 등이 담겼다.

이 회장은 "에스크로 계좌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협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채권자 집회는 17~18일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각 집회에서는 참석자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의 채권자 동의를 얻어야 채무조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단 한 차례라도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곧바로 일종의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에 돌입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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