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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도입하면? 국정원 권한, 무소불위로 커진다

입력 2015-0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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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테러방지법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결국 국정원의 권한만 세지고,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우선 국정원 권한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시 법 조항을 볼까요.

최근 발의된 테러방지법 중 하나인데요, "대테러센터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의 출입국 내용과 금융 거래, 통신내용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좌 등을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의심이 가면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으로도 적법한 근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압수수색이나 합법적 감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테러센터를 따로 세우는 조항도 포함됐는데, 이미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구가 있어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한은 막강한데 통제가 안 된다는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엄격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9·11 사건 이후 설립된 국토안보부는 상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어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보고가 전부라 사실상 견제 기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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