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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법 개정 '삼권분립 위배' 논란…당청 갈등

입력 2015-05-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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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29일) 새벽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청와대가 거부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이 얘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당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우여곡절 끝 연금개혁안 통과

오늘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52일 동안 합의와 번복 재합의를 오가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연금개혁에 손을 댄 4번째 정부로 기록됐습니다.

▶ 시행령 수정 요구 국회법도 통과

국회는 대통령령과 같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변경 요청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했습니다.

▶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발끈했습니다.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공무원연금 개혁.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1순위였습니다.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초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해 관계자들을 잘 설득해서 개혁의 첫발을 떼었다는 점에서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연금개혁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여당과 청와대의 충돌 조짐이 빚어지는데, 이 얘기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청와대가 그렇게 강조해왔던 연금개혁안을 오늘 새벽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중점 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혁 1호라는 이름도 붙게 됐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청와대 :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 오늘 같은 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기분 좋게 웃어야 되겠죠? 환하게 얼굴을 맞댈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과 청와대는 이렇게 크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당청 갈등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와 세기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은 세세한 내용까지 다 담을 수 없어서 시행령을 두어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문제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데, 그 하위개념의 시행령은 대통령이, 또 시행규칙은 각 행정부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시행령'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져야 하는데, 만드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 서로가 원하는 문구를 하나라도 더 끼워 넣으려 하고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모순까지 발생합니다.

요즘 제일 뜨거운 논란거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도입한 '세월호 특별법'에는 120명 이내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독립된 120명 규모의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 6조 2항을 보면 진상조사국 소속의 조사1과장을 검찰 수사 서기관이 맡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법의 취지와 달리 실제 조사 담당자는 민간인이 아닌 행정부의 컨트롤을 받는 공무원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 세월호특조위가 실질적인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활동기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1과장에 민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시행령도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중점 정책이었던 4대강 사업. 혈세 22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그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없었습니다.

국가재정법 38조는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뒤에 사업에 들어가라고 규정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MB 정부에서 대통령령 13조2항, 타당성 조사 예외 항목에 '재해예방' 관련 사업을 끼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신동호의 시선집중 (2013년 7월 31일) : MB정부 때에는 제일 컸던 게 4대강 사업들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해 재난에 관계되는 사업은 갑자기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사업까지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래서 빼주는 경우가 많죠.]

오늘 새벽 국회는 연금개혁안과 동시에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와대와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본래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과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걸로 다시 한 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맛대로 법의 취지를 못 바꾸도록 강제성을 국회에 일정 부분 부여한 겁니다.

[정의화/국회의장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명의로 국회법 개정안을 작성해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국회가 청와대의 고유권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청와대 :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큽니다.]

새누리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입장발표 뒤 곧바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저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그걸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오늘 여당의 기사는 <국회법 개정=""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당청 간의 충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Q. 청와대 "권력분립 원칙 위배 소지"

Q. 청와대 "여러 가능성 종합적 검토"

Q. 이종걸 "대통령 헌법공부 하셔야"

Q. 유승민 "충돌 최종 판단은 대법원"

Q.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Q. 노무현 특검법 거부권…국회는 재의결

Q. 거부권 행사해도 부결 어려울 듯

Q. 새벽 본회의 후 김무성·문재인 모습

Q. 공무원연금개혁 152일 만에 처리

Q. 연금안 처리 과정서 이종걸 존재감

[앵커]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걸 놓고, 청와대나 정부 일각에선 '입법 독재', '삼권분립 위배'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요, 정반대로 정부의 시행령 꼼수에 제동을 걸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평가는 국회 주변에서 나옵니다. 이 때문에 당청이 충돌하고 있는데, 충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법안에 나온 조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기사를 작성하도록 합시다. 제목은 <국회법 개정,="" 권력분립="" 위배="" 논란=""> 정도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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