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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고 '성추행 교사' 구속…법원 "사안 가볍지 않아"

입력 2015-09-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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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가해 교사가 오늘(16일)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백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 집단 성추행 사건은 지난 2월 한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조사 결과 A교사 등이 여학생을 교무실과 미술실 등으로 불러내 신체를 만졌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교내 감사 과정에서는 A교사가 여교사들에게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교사는 이후 직위해제 됐고 피해학생 학부모가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그제 A교사에 대해 청소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오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A교사 이외에도 이 학교 교장을 포함한 교사 네 명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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