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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집단구타 폭력조직 10대 조직원 '실형'

입력 2015-07-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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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폭력조직에 가담해 취객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수원북문파 조직원 A(16)군과 B(17)군에게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조직원 C(18)군과 D(18)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직폭력범죄는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사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근절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C군 등에 대해선 고등학생 신분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2015년 수원 북문파에 가입한 A군 등 4명은 지난 2월14일 오전 2시37분께 수원 팔달구의 한 주점에서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손님 E(27)씨 등 2명을 집단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E씨 등은 A군 등을 포함한 수원 북문파 조직원 10명에게 맞아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었다.

A군은 올 2월15일 담배를 사러 들어간 수원 권선구의 한 편의점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아르바이트생 F(21)씨의 얼굴과 몸을 수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트카를 이용하고(공문서부정행사) 인터넷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밖에 C군 등 수원북문파 조직원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마시술소 직원 최모(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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