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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수사 효율성 위해서 '한국판 애국법' 추진

입력 2014-11-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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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간첩 사건 등 공안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애국법 등을 참고해 간첩·테러 사건 수사의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와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입니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공안사건에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변호 활동을 조직적인 수사 방해로 여긴 데 따른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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