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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 조언' 민변 변호사, 국가배상 소송 승소

입력 2014-11-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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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조언하다 퇴장 당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장경욱 변호사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장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 활동을 방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 사건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국가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적절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장 변호사는 2006년 11월 이른바 '일심회 간첩사건'에 연루된 장모씨가 국정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해 진술거부권을 조언했다가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

이에 장 변호사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했다고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되고 정당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변호사를 끌어낸 행위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변호인이 수사 방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가 (수사기관의)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조사실 밖으로 끌어낸 국정원 수사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2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간첩 사건 변호를 맡았던 장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거짓 진술이나 묵비권 행사를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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