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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들 실형…양형 두고 논란

입력 2014-10-28 20:54 수정 2014-10-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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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 법원에서는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 사건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서복현 기자! 일단, 오늘 선고 결과를 말씀해주시지요.

[기자]

네, 국정원 직원들의 주된 혐의는 모해증거위조, 그러니까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인데요.

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범인 국정원 김모 과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이모 대공수사처장은 징역 1년 6월, 그리고 권모 과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 전 주선양총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 등에게도 각각 징역 1년 2월과 8월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양형을 두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논란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였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선고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최고 징역 4년까지, 국정원 직원들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김 과장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또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법정 구속은 면해 줬습니다.

오히려 협조자들에게는 형량이 낮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것과도 대조됩니다.

[앵커]

혐의 적용단계부터 좀 논란이 됐었는데 검찰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재판에 넘기는 단계부터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아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를 적용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었습니다.

날조죄는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인 데 비해 모해증거위조는 징역 10년 이하여서 '봐주기' 지적이 나왔던 건데요.

그런데 오늘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낮게 선고했는데도 검찰은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항소는 더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이런 입장이라면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증거를 직접 법원에 제출한 검사들은 이번에 처벌을 안 받았죠?

[기자]

네, 재판을 맡았던 검사들은 사법처리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국정원 직원이 "검사가 5천만 원이 들더라도 문건을 입수하라고 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의혹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사들은 징계에 그친 채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범으로 기소한다면 오늘 판결과 별개로 재판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국정감사에서도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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