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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변 변호사 7명 징계해달라"…이례적 요청 논란

입력 2014-11-05 20:45 수정 2014-11-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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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즉 민변 소속의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요청했습니다. 한꺼번에 특정 단체의 변호사를 징계 신청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이고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권영국 변호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최근 징계 신청을 했습니다.

변호사법은 비리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의 경우 검찰이 징계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가 안 된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 두 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신청한 건 이례적입니다.

장 변호사는 간첩증거 조작 의혹 사건에서 유우성 씨 측 변론을 맡아 검찰과 날 선 각을 세워왔습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집회를 열고 검찰의 결정에 항의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저를 징계하려는 건 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변호권을 무력화하려는 (검찰의) 시도가 있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다른 간첩 의혹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강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변은 피고인의 유리한 진술을 돕고 묵비권 등을 행사하게 하는 건 정당한 변호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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