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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한문 집회 변호사 기소는 공안탄압"

입력 2014-10-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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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기소하자 민변은 '공안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변은 31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공안을 보호한다며 오히려 공안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만행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는 기소권을 남용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변은 합법적인 집회신고 절차를 거친 후 대한문 화단조성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화단 바로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24시간 내내 화단 앞을 지키고, 법원의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판결에도 민변 변호사들의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공권력과 기소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민변은 기소된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변론을 통해 경찰과 검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권한남용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민변 소속 권영국(51) 변호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전날 김유정(33)·송영섭(41)·이덕우(57)·김태욱(37)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 질서유지 등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남대문경찰서 소속 최모 경비과장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20여m를 끌고다니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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