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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등 개인정보에 각종 수사기록도…보안관리 허술

입력 2016-05-11 20:55 수정 2016-05-1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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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보안관리가 허술하다고 질책하는 것이 국회인데 정작 국회는 허술하다 못해 그냥 방치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법적인 책임까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부도난 회사 창고 대방출하듯 해놨네요. 또 주차장에도 있던데 한마디로 엉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서를 들고 나왔군요.


[기자]

네, 모두 173페이지에 이르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요, 2015년 12월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사청문 요청안입니다.

[앵커]

그건 어디서, 말 그대로 주워온 겁니까?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분리수거장에서 주워온 것들입니다.

이 안에는요, 주 장관의 병역신고 사항, 재산신고 사항 뿐만 아니라 각종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졸업장까지 사본 통째로 들어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범죄 경력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주 장관의 정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뒤져봤더니 앞선 리포트에서 언급해드렸듯 유일호 부총리, 박인용 장관의 개인정보도 발견했습니다.

과거 고위 공직자인 이완구 전 총리와 강병규 전 장관 등의 자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는 국회기록물을 관리하는 국회도서관에도 갖고 있는데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자료는 아예 공개하지 않는 자료, 즉 모두 비공개 관리하고 있는 자료였습니다.

[앵커]

일반인들이 평소에 이런 정보를 요청하면 안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게 그냥 널렸있다는 얘기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쌓여있던 데는 박소연 기자가 기자라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국회 지나가던 사람들도 생각 있으면 그냥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겁니까?

[기자]

국회 의원회관에 업무가 있는 자들은 절차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잠깐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요.

또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수사 자료도 있는 것 같던데…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기록은 본인만 볼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공인의 수사기록도요, 일절 언론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 곳곳에 뒹굴고 다녔던 겁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 대한항공 회항사건의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관련 수사 기록, 그리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관련자들 진술 내용이나 공소 사실 등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특정 부처의 조직도와 비상연락망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이 모든 걸 하루 만에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국정감사 같은 때에 안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자료들을 신청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신청해놓고 관리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감독하는 곳이 없습니까?

[기자]

네, 현재까지는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전혀 없습니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보를 공개 요청할 때 국회가 이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폐기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죠.

[김승주 교수/고려대 정보대학원 : (정부 기관 등에) 문서를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를 요구하는지 또 그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하고 반납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문서화시켜서 요구하도록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게 아마 매번 국회 끝날 때마다 이런 현상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고위 공직자 정보들인데 아무리 분리수거장이라고는 하지만, 또 박소연 기자가 기자 신분으로 해서 들어갔다고는 해도 이렇게 막 가지고 나와서… 스튜디오까지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요? 또 있나요? (네, 기사에 참고될만한 내용은 좀 더 챙기긴 했습니다.) 다 가져왔다는 얘기죠?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자]

저도 궁금해서 여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본 결과, 1차적인 책임은 이 자료를 함부로 폐기한 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로 봐야 할 것인가를 따져 봤는데요, 이걸 국회의장으로 봐야 할 것이냐, 국회 사무처로 봐야 할 것이냐, 불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에 함부로 굴러다니고 있는 이 정보의 심각성, 유용될 수 있는 심각성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드리 위해서는 스튜디오에 들고 오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앵커]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사거리를 찾아서 기자들이 또 분리수거장으로 다 달려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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