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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공기 뚫렸나…'제주 격리자', 인천 도착 뒤 '확진'

입력 2020-08-25 20:37 수정 2020-08-26 13:32

제주도 측 "A씨, '자택 자가격리 안내' 오인해 일어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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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측 "A씨, '자택 자가격리 안내' 오인해 일어난 상황"


[앵커]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용해서 움직였는데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이 나오기 전에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방역망의 허점인데, 문제는 앞으로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제주보건소를 찾았던 건 어제(24일) 아침입니다.

오전 9시 50분쯤 서울 강남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 관련 연락을 받고 검사를 받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검사를 마치고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A씨가 향한 곳은 제주공항이었습니다.

A씨는 오후 1시 35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에 확진자가 항공편을 통해 쉽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주도 측은 A씨가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라는 안내를 잘못 이해해서 일어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환/제주도 도민안전실장 : (A씨는) 검사 직후에 강남구보건소의 자가격리 안내전화를 받고, (거주)자택에서 격리하라는 것으로 오인해서 오후 1시 35분 출도를 했습니다.]

제주보건소 측은 A씨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 이동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사전에 지자체나 방역당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했기에 A씨가 확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인지 알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 측은 지금까지 확인했을 때 A씨가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며 역학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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