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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피아' 전면 퇴출…후폭풍 없을까?

입력 2016-06-16 14:53

한국사회 간접고용 폐해 서울시 답습? 우려 제기

전문가 "전적자도 근로자…역폭풍 맞을 수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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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간접고용 폐해 서울시 답습? 우려 제기

전문가 "전적자도 근로자…역폭풍 맞을 수도" 경고

'메피아' 전면 퇴출…후폭풍 없을까?


서울시가 지하철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외주업체와 자회사내 전적자(轉籍者)들을 전면 퇴출키로 해 법적분쟁 등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원순 시장은 16일 오전 열린 구의역 사고 관련 후속대책 발표에서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를 뿌리 뽑겠다"며 "직영하는 상황에서 나갔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안전업무 외주업체와 자회사로 옮겨간 전적자는 은성PSD 36명과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46명 등 총 182명이다. 이중 양대 지하철 공사의 정년기준인 60세 미만 전적자는 73명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사회의 간접고용 폐해를 서울시가 답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등 안전업무 외주업체간 계약기간은 다음달 말이면 모두 종료된다. 시는 계약종료와 함께 공개경쟁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직접 채용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전적자를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해 메피아의 고리를 끊을 예정이다.

서울메트로가 전적자를 직접 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전적자를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노동전문 류하경 변호사는 "원청이 하청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하청직원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는 전형적인 간접고용 구조"라며 "서울메트로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메트로가 전적자를 해고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외주업체 계약이 해지되거나 파산할 경우 퇴직전 직급에 재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규정 등은 전적자 퇴출의 걸림돌이다.

시는 현재 위·수탁 계약서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으나 전적자 182명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류 변호사는 "전적자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폭력적이라면 시민사회에서 역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논란에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정년이 넘지 않은(60세 미만) 73명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법리적인 문제나 그동안의 근무행태 등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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