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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삼성 뇌물' 박 전 대통령 넘어 직접 요구했을 수도"

입력 2017-04-26 16:19

특검 "최씨, 차명폰으로 황성수 전무 등과 승마 관련 연락"

辯 "삼성 명의도 황 전무 사용" 반박…특검 "황, 모른다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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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씨, 차명폰으로 황성수 전무 등과 승마 관련 연락"

辯 "삼성 명의도 황 전무 사용" 반박…특검 "황, 모른다 답해"

특검 "최순실, '삼성 뇌물' 박 전 대통령 넘어 직접 요구했을 수도"


특검 "최순실, '삼성 뇌물' 박 전 대통령 넘어 직접 요구했을 수도"


특검 "최순실, '삼성 뇌물' 박 전 대통령 넘어 직접 요구했을 수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을 넘어 삼성전자 측에 뇌물을 직접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최씨의 차명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최씨가 단순하게 뇌물수수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행하거나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삼성 측과 연결,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은 "최씨가 사용한 김모씨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차명폰)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미있는 통화내역 두 가지를 확인했다"며 "차명폰은 거의 두 사람과만 통화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밝힌 두 가지는 최씨가 차명폰으로 삼성전자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황성수 (55) 삼성전자 전무 명의의 휴대전화, 2곳으로 전화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검은 "삼성 전화로는 지난해 2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19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황 전무 전화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 6일까지 210회 통화 내역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가 사용한 차명폰는 승마와 관련해 황 전무와 연락하기 위해 개통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이 차명폰을 사용하면서 황 전무와 서로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다만 확인하지 못한 것이 삼성전자 명의의 휴대전화인데 법인 명의로 개통돼서 (누가 사용을 했는지 모른다)"라며 "(삼성 측은) 필요할 때마다 임직원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특검은 "무엇보다 황 전무 외에 다른 사람도 최씨와 연락을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의미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특검 측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이 최씨가 차명폰을 이용해 수차례 통화했고, 삼성 법인 명의 휴대전화로 또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고 의심하는데 삼성 법인 휴대전화도 황 전무가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원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했는데 전화를 못 받으면 최씨가 화를 냈던 것 같다"며 "최씨 전화를 잘 받기 위해서 회사 명의로 따로 하나 더 준비했다는 것으로 삼성 법인 명의나 황 전무 명의 휴대전화 모두 황 전무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수사과정에서 황 전무에게 물었을 때는 모른다고 답했다"며 "황 전무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삼성 법인 명의 휴대전화 사이에 통화 내역이 없어야 하지만 있다"고 다시 반박했다.

그러면서 "황 전무가 아닌 다른 승마 관계자가 사용했을 것"이라며 "최씨가 다른 승마 관계자와 연락했을 것이고 추측하면 (황 전무보다) 윗사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검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당시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가 '1990년 6월께 삼성동 자택을 박 전 대통령이 구입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씨의 어머니인 임모씨이고 대금 지급도 임씨가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매매 잔금을 임씨가 수표로 줬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주택 관련해서도 최씨 일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최씨의 어머니인 임씨가 수표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1990년대 일로 대금 자체를 최씨 부담으로 한 것인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않았고 (임씨가) 매매과정에서 단순히 도와줬다는 게 매수대금의 증거로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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