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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6명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11-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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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6명에 구속영장 발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에 연행된 집회 참가자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경찰이 법원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명은 기각됐다.

이날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권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양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승규 영장전담판사 역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집시법위반·공용물건손상미수 등의 혐의로 심사를 받은 김모씨와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심사를 받은 차모씨에 대해서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영장발부를 기각했다.

이들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현장 검거된 49명 중 일부다. 서울경찰청은 이들이 불법 과격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집회 당일 광화문일대에서는 광화문광장을 향해 행진을 벌이던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과 이를 막으려던 경찰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49명이 연행됐다.

시위대가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쇠파이프, 횃불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경찰관에 피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지난 16일 불법 과격시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당일 전국 경찰지휘부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불법폭력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청에는 불법폭력시위 대응 TF를, 전 지방경찰청에는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 대해서는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폭력시위 TF는 경찰청 차장을 주재로 수사·경비·기획·정보·보안·사이버·홍보 등의 기능으로 구성된다.

한편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불법시위 주도자 중 한명으로 판단, 검거작전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이후로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 안에서만 지내던 한 위원장이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습을 드러내자 사복경찰 60여명을 동원해 즉각 체포작전에 돌입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로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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