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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육탄점거' 놓고 국회회의방해죄 논란

입력 2019-04-25 17:20

민주 "국회법 위반에 감금죄까지" vs 한국 "회의장 고지도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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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법 위반에 감금죄까지" vs 한국 "회의장 고지도 안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회의실을 점거한 것을 두고 국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처벌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실질적으로 회의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166조 1항은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66조 2항에 따라 회의장에서 사람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했을 때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한국당은 이날 각 회의실에 20여명, 채이배 의원실에 10여명, 국회 본청 의안과에 4명 등을 배치해 자리를 지키도록 했으며, 법안이 완성되지 않아 회의 소집에 의한 여야 충돌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국회법 조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을 조직적으로 점거하고,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려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실 점거는 명백한 회의 방해이며, 채 의원에 대한 감금죄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회의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방해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출입을 금지한 적이 없다"면서 "회의 일시와 장소가 고지되지 않았고 회의장이 고지된 적이 없으므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금지한 적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오히려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회법 48조 6항을 근거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제외한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이 국회 회의 방해죄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했다"며 "한국당의 회의 방해죄가 명백해질 경우 수사와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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