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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자리 비우자 택시 훔친 만취승객…도심 25분 곡예운전
입력 2017-08-27 17:05
경찰,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술 취해 기억 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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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입건…"술 취해 기억 안 난다"
택시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택시를 훔쳐 약 25분간 도심에서 곡예 운전을 한 만취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47)씨를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전 1시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역에서 성북구의 한 아파트까지 택시를 훔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동대문구 장한평역 인근에서 택시를 탄 뒤 기사의 목을 손으로 수차례 때렸고, 기사가 도로 옆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그대로 차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답십리역에서 성북구 자신의 집까지 약 25분 동안 운전하면서 중앙선과 인도를 넘나드는 등 아찔한 곡예 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택시에 부착된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통해 택시가 주차된 위치를 확인했고, 전날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주머니에 자동차 열쇠가 있어서 놀랐다"며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경찰차가 A씨가 몰던 택시를 추격했지만 놓쳤다"면서 "운전자 폭행 혐의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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