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외교부 "국제법에 따른 조치"…중국 "한국이 월권"

입력 2016-10-12 21:58 수정 2016-10-12 22: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불법 중국어선을 향해 앞으로 함포사격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월권 행위라며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국제법에 따른 조치라고 응수했습니다. 파장이 점점 커지는 모습인데요. 정부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태훈 기자, 월권행위라는 중국 정부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 외교부에서 나왔죠?

[기자]

네, 외교부가 조금 전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 협약상 허용되는 권리라는 겁니다.

고속정이 침몰한 지점은 우리 해역 밖이지만,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지점은 우리 해역 내에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함포사격도 불사하겠다고 하니까 중국 정부가 그건 월권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월권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데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자 "한국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건 발생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에 따라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겅솽 대변인은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해경은 이 해역에서 공권력을 집행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중국 측은 한국 유관 부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유관 문제를 처리하길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해경의 단속이 월권이라는 겁니다. 또 무력 사용 등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며 경고성 발언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해경 고속단정 침몰은 양국의 외교전으로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군요. 지금까지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국민의당 "해경단정 침몰, 해경 해체한 박 대통령 때문" 자존심 상한 해경…중국어선, 폭력저항시 강력대응 정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강경책…실효성 따져보니 [팩트체크] 중국어선 논란…해적 규정·군 투입 가능? 현장엔 고속단정 뿐…해경의 '무모한 중국어선 단속'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