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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국어선 논란…해적 규정·군 투입 가능?

입력 2016-10-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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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나포된 중국 어선들을 보면 쇠파이프와 칼, 죽창까지 어선이라기보다는 해적선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11일)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불법어선을 아예 해적으로 규정하고 해경이 아니라 군을 투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군 투입이 가능한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런 주장들이 충분히 나올 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자]

이게 어제부터 정치권에서 나왔던 입장인데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쓸 수 있는 방법 다 한번 써 보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라는 건데 해경이 아니라 더 강력한 공권력 투입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해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기는 한 건가요?

[기자]

해적이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국제법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민간입니다. '어디서' 공해상에서. '무엇을' 약탈 등의 행위를. '누구에게' 선박 장악을 통한 피해자에게 해야, 국제법상으로 해적이 됩니다. 이거 동시에 다 해당이 돼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적이 된다면 정부의 군사력 투입은 자동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105조를 보면 모든 정부가 해적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류하고 자국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07조와 110조를 보면 정부의 군함, 또는 군 항공기 투입이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중국 어선의 불법 행위가 방금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조건에 맞아 떨어지느냐, 이 부분만 확인을 해 보면 되겠네요.

[기자]

그렇죠. 2011년에 아덴만 여명작전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삼호주얼리호를 피랍하고 선원들의 몸값을 요구한 사건인데요. 청해부대를 투입해서 해적 8명을 사살했고 5명 생포했습니다.

당시에 민간에 의해서 공해상에서 약탈행위가 있었고 선박을 장악해서 피랍했기 때문에 명백한 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다릅니다. 우리 영해에서 일단 일어났고요. 약탈이 아니라 불법 조업을 했습니다. 또 피랍이나 피해 선박 장악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간어선을 공격하지는 않았어도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을 침몰시켰잖아요.

[기자]

그렇죠. 침몰됐고 우리 정부가 그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법조업 이후의 단속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국내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봐야 하는 거고요.

엄밀히 말해서 정치권이나 일부 보도에서 혼용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해적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적인 분노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저도 같은 심정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해적과 불법 조업은 엄밀하게 구별을 해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해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군 투입은 아예 불가한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니고요. 해상에 군대를 보낼 때는 두 가지 법을 근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국제법이고 두 번째가 국내법입니다.

먼저 해적이 아니라서 국제법으로는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헌법에 국토방위 의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해서 추후에라도 군이 투입된다면, 그걸 정부가 결정만 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력사용이 안 됩니다. 지원 업무만 하도록 거기에만 한하도록 UN헌장에서 정해 놨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의 불법 조업으로 비슷한 마찰이 있는 러시아, 일본, 아르헨티나는 해경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서서 우리 군이 나간다면 상당한 리스크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들어보시죠.

[류권홍 교수/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 포를 쏘고 해군이 개입하면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중국의 해군이 넘어오고 해경이 넘어왔으면 우리 해군이 가서 대응할 수 있는데, 그 어선은 민간어선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교적, 군사적인 마찰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렵다, 이런 말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예외적으로 인도네시아가 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남중국해 영유권이라는 아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와 경우가 무척이나 다릅니다.

결국은 해적을 규정하기도 어렵고 군 투입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책을 내놓은 해경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합니다.

[앵커]

해경이 강경한 대책을 내놓은 건 벌써 여러 차례인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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