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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긴 수사결과 발표…'비선 국정개입 의혹'은 여전

입력 2015-01-05 20:44 수정 2015-01-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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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사건이 복잡하다는 건데, 결과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야할 게 많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의문점들,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조택수 기자, 역시 핵심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었는데 밝혀진 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도 없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문건에 나와있는 모임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기록, 차명 휴대전화 사용 가능성까지 모두 검토했지만 국정개입을 논할 수 있는 모임 자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모임이 없었다는 결론의 근거가 그만큼 뒷받침이 되느냐 문제인데, 이게 좀 약해보이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욱이 국정개입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내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죠?

[기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건데요, 검찰은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모두 풍문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렇게 근거를 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윤회씨와 이재만 비서관이 서로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인정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또 이른바 십상시라는 건 대선 전의 얘기였고 정부 출범 후에는 핵심 3인방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휴대폰을 제출받았다라든가 아니면 카카오톡 내용을 조사했다라든가, 유선전화를 분석했다라든가 이런 건 좀 있습니까?

[기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검찰은 고소인들에 대한 휴대폰 압수 등은 혐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잉수사 논란을 빚을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어차피 국정개입이라는 핵심 의혹을 애써 비켜가도 이런 지적이 나올 걸 알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에 관련 사건이 보도된 이후 정윤회 씨와 이재만 씨가 전화통화를 했다, 이 사실은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 이건 지금 얘기가 나옵니까?

[기자]

그 부분이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통화기록을 본다고 해서 둘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불렀을 때 또는 필요하다면 더 불러서 좀 더 강도 높게 조사를 해서 대화 내용을 파악했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돼서는 새정치연합으로부터 정윤회 씨 등이 고발당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수사 결과가, 중간 결과가 나온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이고요.

물론 계속해서 수사는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결국 검찰이 정권의 부담 덜어주기에만 치중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을 최대한 단순화시킨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처음에 잠깐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사건이 검찰 발표대로라면 조응천-박관천 두 사람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조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왜 공직기강비서관이 그런 일까지 해서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느냐 이런 게 이유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기자]

검찰은 조응천, 박관천 두 사람이 박지만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나 역할을 강화하려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조응천 전 비서관은 단순한 비서관 이상의 실세로 통했습니다. 그런 실세 비서관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박지만씨에게 허위 문건을 만들어줬다는 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역시 쟁점은 문건은 허위인데 대통령기록물로 봐도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기자]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입니다.

당시에는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후에 정식재판에 청구가 됐지만.

나머지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찌라시 등을 보고 말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는 문건은 허위지만 대통령기록물이다, 그 이유는 국정에 주는 영향을 고려했다, 이렇게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앵커]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고 또 조금 이따 추가로 보도를 해드릴 예정이지만, 청와대 회유설,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에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이후에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몇 차례 한 경위가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앵커]

최 모 경위는 자살을 했고, 최 모 경위와 한 모 경위는 동료 지간인데, 한 모 경위가 문서 유출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청와대가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만 얘기해라. 그러면 기소는 안 하게 해주겠다" 이게 이른바 회유설이잖아요?

[기자]

그 부분과 대해서 청와대 회유설과 관련해서 추가로 소환을 통보했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회유설과 같은 발언을 내가 한 적은 없다는 의견서는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이 종이 몇 장으로 해소될 수 있는 작은 의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리포트로 자세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오모 전 행정관도 핵심인물이라고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죠?

[기자]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해드렸는데 두세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조사 없이 수사를 끝냈거든요.

오 전 행정관이 실제로 문건 유출의 배후로 조응천 전 비서관을 지목했는지, 이번 사건 이후 돌연 사표를 내고 잠적한 데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도 반드시 밝혀져야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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