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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찾은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본사에 공동대응하겠다"

입력 2017-12-18 13:03 수정 2017-12-18 13:11

한노총·민노총 노조, 직접고용 원칙 확인…공동 교섭 나서기로

"3자 합작사 근로계약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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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민노총 노조, 직접고용 원칙 확인…공동 교섭 나서기로

"3자 합작사 근로계약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중단해야"

접점 찾은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본사에 공동대응하겠다"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를 놓고 둘로 나뉘었던 제빵사 노조가 18일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노총 회관 인근의 한 카페에서 만나 직접고용 사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과 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이 각 노조를 대표해 나왔다.

양측 중재를 위해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대화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1시간 이상 진행됐다.

이남신 소장은 대화 종료 이후 기자들에게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으므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행당사자로 책임져야 하며, 직접고용이 원칙이라는 데 대해 양 노조가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또 "파리바게뜨 본사가 교섭 또는 노사 대화에 나서도록 두 노조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노조는 이날 본사가 직접고용 대안으로 추진 중인 3자 합작법인과 관련,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는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포함돼 있으므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본사는 즉각 해피파트너즈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조는 이와 함께 "본사가 제빵사들로부터 3자 합작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이나 직접고용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고 이 소장은 전했다.

두 노조는 앞으로 본사에 공동 교섭 또는 노사 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본사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두 노조와 시민대책위가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이 소장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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