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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사 직접고용 명령 못 늦춰"…'효력 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17-11-28 21:07 수정 2017-11-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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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5309명을 일주일 안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오늘(28일)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정부의 처분을 우선 늦춰달라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히 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혀서 앞으로 결과가 주목됩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파리바게뜨는 일주일 뒤인 다음달 5일까지 제빵기사 5309명을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결론날 때까지 처분을 우선 멈춰달라는 요청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인력업체가 파견해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들도 파리바게뜨의 업무지시를 받기 때문에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 중인데 아직 첫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만 법원이 먼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늘 이 소송 자체에도 흠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의 시정 명령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빵기사 불법 파견 문제는 그 자체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정부의 명령 후 25일 안에 직접 고용을 안하면 우선 530억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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