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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거부한 파리바게뜨…고용부, 사법처리 돌입

입력 2017-12-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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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리바게뜨가 오늘(5일)까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와 업체의 소송전으로 이어지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일부터 파리바게뜨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불법 파견 여부를 살펴본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액수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직접고용을 원치 않는 제빵기사에는 1명당 1000만 원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5300여 명 제빵기사의 70%인 3700명이 직접고용 대신 합작회사에 동의했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가 있었다고 맞서는 가운데 270여 명의 제빵기사가 동의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합작회사)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를 낸다해도 직접 고용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사가 계속 직접 고용을 거부하면 제빵 기사가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 법적 공방이 얽히면서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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