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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잰걸음' 예고…다음 주 현장 단속

입력 2017-06-10 21:00 수정 2017-06-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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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다음 주에 국토부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둘러 도입할 방침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심사, 즉 'DSR 심사'가 이르면 연내 도입될 전망입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 부담을 다 따져보는 제도입니다.

애초 내년 이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금융당국이 조기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은행들은 연합회 차원에서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8월에 나올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돼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KB국민은행은 이미 올 4월부터 300%라는 자체 한도를 정해 'DSR 심사'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책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아파트 집단 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다음 주에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불법 '떴다방'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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