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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후폭풍? 청와대 요청으로 내일 당정청 회의 무산

입력 2015-05-30 20:39 수정 2015-06-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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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청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권분립 위배 여부를 놓고 한 차례 맞붙은 데 이어, 이번엔 내일(31일) 열기로 한 당·정·청 회의가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참여하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원래 내일 열 예정이었는데, 청와대가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청와대는 이번 사안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청은 이미 정부 시행령의 수정을, 국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친 바 있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청와대 :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어떤 부분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국회에 돌려보내더라도 재적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이전처럼 통과될 공산이 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당·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야당도 청와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전 원내대표는 SNS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의 충돌에 따른 판결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월권이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태섭 전 대변인도 SNS에서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하지 말아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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