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통과시킨 법령과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따로 놀면서 충돌하면 그 혼란이나 불편은 곧바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겠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고, 그 전에 대표적인 것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을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어제(28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이번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단초가 됐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세월호 특별법 4조는 '특별조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령은 '위원회 조사1과장을 검찰수사서기관으로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야당은 "정부 인사를 요직에 앉히면 상위 법령이 정한 독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법령과 시행령이 문제가 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바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 추진사업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로써 4대강 사업 상당수가 걸림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행령이 법령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이전의 국회법은 국회가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 모법의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모법을 잠탈하는 형태의 내용이 된다면, 이 시행령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일각에선 국회가 통보 수준을 넘어서 시행령 수정을 요구한다면 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