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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폰에 매달린 대통령…청와대 압수수색 처분 주목

입력 2017-02-15 15:34 수정 2017-02-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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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팀과 청와대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과 관련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특검 압수수색의 공익성과 청와대의 비밀 유지 필요성 가운데 어떤 쪽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다빈 기자, 특검이 오늘(15일) 열린 행정법원 심문에서 '차명 휴대전화'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연락한 정황을 언급했다면서요?

[기자]

오늘 심문에선 박 대통령이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최 씨와 통화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로 총 570회 통화를 했다."며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씨가 독일로 도피 중일 때에도 박 대통령과 127차례나 통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JTBC의 태블릿 보도 이후,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귀국을 해도 된다'고 전한 사실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청와대 측은 "해당 부분은 발부된 영장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말고도 다른 증거 수집 방법이 있는데 이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인 수사'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앵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청와대와 조율을 다시 시작했다면서요?

[기자]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의 비공개 방식'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받기 위해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모양새에 부담을 느낀 듯' 경내 조사'를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선 끝내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어제 재청구했죠?

[기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엔 공정위와 금융위 관련 로비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1차 영장에는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국민연금을 이용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삼성 측은 어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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