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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조사 당일 영장 재청구…'마지막 승부수'

입력 2017-02-15 08:13 수정 2017-02-1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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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2주의 시간이 남은 박영수 특검팀의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어제(14일) 새벽에 조사를 받고 돌아갔고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바로 당일, 어제 저녁 특검이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요. 1차 때보다 횡령 액수가 200억 원이나 늘었고, 해외재산 도피, 또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은 지난달 1차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는 최순실씨 측에 실제로 지원된 97억 원만 횡령이라고 봤지만 이번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0억 원도 횡령 액수에 포함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개인적 이익인 그룹 경영권 승계 완성을 위해 실체가 없는 두 재단에 회삿돈을 냈다는 겁니다.

정유라 씨 승마 특혜 지원과 관련해 새로운 혐의 두 가지도 추가했습니다.

먼저 회삿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독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재산 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특혜 지원 의혹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자 정씨가 타던 말을 처분하는 대신 새로운 말을 사주는 방식으로 우회지원한 걸 범죄수익 은닉이라고 봤습니다.

소환조사 바로 다음날 빠르게 영장을 청구한 만큼, 남은 수사기간 2주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해 나가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 방식 등에 대한 협의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박 대통령 혐의 입증과 직결될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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