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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해놓고…다시 꺼내든 이유는

입력 2013-10-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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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내분 사태와 관련해 '검사 동일체 원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전국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시스템을 말하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10년 전 야당시절에 앞장서 이걸 폐지해 놓고 국정원 사건 수사가 문제가 되자 다시 되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행위를 항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찰의 기본적 직무 집행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입니다).]

[김기현/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검찰 내부의 하극상을 항명 행태…]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표현은 하지만 10년 전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겠다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주도해 삭제됐습니다.

2000년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30여 명이 찬성해 3년 만에 검찰청법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박용진/민주당 대변인 : 이미 10년 전 없어진 검사동일체 조항을 들먹이며 수사를 옥죄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전형적인 아전인수식 황당한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시 '상명하복'이라는 표현이 '지휘감독을 따른다'로 바뀐 것일뿐 검사동일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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