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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정부…전국 학원에 "방역지침 어기면 영업 중단"

입력 2020-04-08 20:49 수정 2020-04-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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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긴 학원은 영업을 못 하게 하는 행정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빈틈이 여전히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학원을 대상으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했습니다.]

학원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를 각 광역자치단체 판단에 맡겼던 정부가, 결국 칼을 빼 들었습니다. 

방역 지침을 어기면 곧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학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앞으로 학원과 교습소는 가급적 문을 닫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문을 열 땐 학생 사이 간격을 최소 1m 이상으로 두고 하루 2차례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합니다.

학생과 강사 모두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이런 지침을 어기면 바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별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16일까지 일반학원과 독서실, 해외 유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영어유치원과 SAT학원, 대형학원에 대해 집중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는 모두 12만 6619곳.

이 중 원격 수업이나 휴원 등의 조치를 내린 곳은 불과 4만여 곳에 그칩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학원들은 임대료와 강사 인건비 부담 때문에라도 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학원발 집단 감염의 우려는 여전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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