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북의 한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아버지가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지역구에서 5번 당선이 됐었던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사람이었는데요. 오래된 친목모임이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의 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 모 후보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유권자들과 함께 충북 옥천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40여명이 두부찌개 등을 먹었고, 음식값 41만원은 동석한 금융기관 이사장이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충북선관위는 이 후보 아버지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비후보 가족이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114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후보의 아버지는 이 지역구에서만 5번 당선된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으로 아들에게
지역구를 넘겨준 상태입니다.
이 전 의원측은 55년째 이어오는 친목 모임이었고 아들 지지 언급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용희/전 국회부의장 : 인사 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밥을 살 입장이 아니라 참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또 예비후보 등록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처벌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음식 값을 낸 사람이 이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