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선관위, '음식 제공 혐의' 전직 국회부의장 검찰 고발

입력 2016-04-05 10:2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충북의 한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아버지가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지역구에서 5번 당선이 됐었던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사람이었는데요. 오래된 친목모임이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의 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 모 후보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유권자들과 함께 충북 옥천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40여명이 두부찌개 등을 먹었고, 음식값 41만원은 동석한 금융기관 이사장이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충북선관위는 이 후보 아버지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예비후보 가족이 음식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114조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후보의 아버지는 이 지역구에서만 5번 당선된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으로 아들에게
지역구를 넘겨준 상태입니다.

이 전 의원측은 55년째 이어오는 친목 모임이었고 아들 지지 언급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용희/전 국회부의장 : 인사 한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밥을 살 입장이 아니라 참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또 예비후보 등록 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처벌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음식 값을 낸 사람이 이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선관위, 4·13 총선 투표소 1만3837곳 확정 [팩트체크] '선거운동 소음' 효과와 역효과, 알아보니… 또 거소투표 부정행위? 선관위 조사 착수 선관위-법원, '야권단일후보' 표현에 '엇갈린 해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