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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법원, '야권단일후보' 표현에 '엇갈린 해석'

입력 2016-04-01 20:17 수정 2016-04-0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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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두고 선관위와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선거운동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더민주와 정의당 연대를 통해 나온 후보를 선관위는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1일) 법원은 그렇게 표현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남구을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합의해 양당의 단일후보로 출마하면서 이같은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더민주와 정의당의 '야권 단일 후보' 명칭 사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있기 때문에 두 당만 합의한 것을 두고 야권을 대표하는 후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야권 단일화라는 표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사이의 단일후보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후보 중 두 개의 정당 후보가 합의했을 경우 '야권 단일 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판단과 해석이 엇갈리자 선관위는 "법원의 결정문을 검토한 뒤 다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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