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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소투표 부정행위? 선관위 조사 착수

입력 2016-04-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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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소투표 부정행위? 선관위 조사 착수


2년 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거소투표 부정선거가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발생한 정황이 드러나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1일 뉴시스 취재결과 강릉시립복지원은 강릉시 내곡동주민센터에서 거소투표 신청서 52매를 받아 시설 수용인 52명에게 신청서를 전해줬다.

강릉시립복지원은 지난달 25일 각각의 봉투에 집어넣은 거소투표 신청서 52매를 우체국을 통해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로 보냈다.

거소투표(居所投票)는 유권자가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 방문하지 못해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 방식의 하나로 거소투표자 신고를 하면 선거일 이전에 투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거소투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병원·요양소·수용소에 거주하거나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문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 때마다 적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강릉시립복지원의 경우 거소투표를 신청한 52명 중 지적장애와 한글 독해 및 쓰기 능력이 부족한 수용인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신청서를 누군가 대신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어 선관위가 지난달 29일 현장 조사를 한 데 이어 4일째 확인 중이다.

선관위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공직선거법의 사위등재 위반에 해당된다.

선관위는 사위등재 위반 행위로 밝혀지면 관련자를 경고하거나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위등재 위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시립복지원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그저께(29일) 와서 거소투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해 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글을) 거의 못 쓰시는 분도 있지만 본인들의 의사가 있는 것이고, 사고가 아주 떨어지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했다.

보통 거소투표 부정행위 사례는 거소투표를 신청하면서 사위등재를 위반하고, 선관위로부터 거소투표용지를 수령 후 대리기표를 해 사위투표까지 위반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강릉시 옥계·강동면에서 드러난 거소투표 부정선거가 이러한 사례였다.

당시 이 사건으로 김기영 강릉시의원 등 18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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