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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주휴수당도 안주고'…청년알바생 노동권익 실종 여전

입력 2016-09-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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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주휴수당도 안주고'…청년알바생 노동권익 실종 여전


# "빵집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5개월 가량 근무지만 이제야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동안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

#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9일 만에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쓴 상태라 하소연 할 곳도 없었다. 알고보니 이곳 시장에서 일하는 알르바이트들은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4대 보험 가입도 안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 "일을 하다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 가려 했더니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추석을 앞두고 시장, 마트, 물류센터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이 급증하면서 노동권익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피해를 입으면서도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못찾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시와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2명중 1명인 52.4%가 작업장에서 받은 불합리한 처우를 바로 잡으려해도 신고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한 상담을 시작하는 한편, 오프라인을 통한 아라트바이트 청년권리지킴 캠페인을 개최한다.

2일 오후 2시 청년밀집 지역인 신촌연세로 유플렉스광장과 강남역 9번출구 메가박스 앞 광장에서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캠페인–알바프라이데이'가 열린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신촌, 강남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를 알리고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을 나눠주며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노동법상담 부스도 마련해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무사가 직접 현장상담을 실시한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풀어놓거나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신촌에서는 알바 경험담 팟캐스트와 근로계약서 OX퀴즈, 강남역 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설문조사와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화나게 하는 노동조건 풍선터뜨리기게임 등을 진행한다.

한편 임금체불, 해고 등 법적구제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아르바이트 근무지 확인 후 자치구별로 배치돼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권리보호관' 등을 이용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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