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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생활기록부에 새엄마·새아빠 이름 쓸 수 있다
입력 2015-03-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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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초중고 생활기록부에 재혼한 부모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19일 교육부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부모 인적사항 기재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친부모의 이름만 쓸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부모 중 한 명이 동의할 경우 새 엄마, 새 아빠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부모 인적사항 기재 방식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에 수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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