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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편찬기준 그대로…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거부"

입력 2017-01-20 20:45 수정 2017-02-01 13:13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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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상임위 통과

[앵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에 밀린 정부가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오늘(20일), 검정 교과서 집필진이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집필 기간이 턱없이 짧아졌고 검정 교과서 집필 기준을 국정 교과서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무늬만 검정 교과서일 뿐 제2의 국정 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국정화 금지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기존 고등학교 검정 역사교과서를 쓴 집필진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에 맞춘 검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진 일부도 집필 거부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필진들은 이대로 가면 검정교과서 역시 국정교과서와 크게 다를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정한 편찬기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면회/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 제2, 3의 국정교과서가 나오는 거죠. 그럼 검정 교과서를 쓸 이유가 없죠. 검정의 장점은 똑같은 사건과 인물에 다른 해석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교과서 집필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년 반은 걸리는데, 1년 만에 만들려면 부실한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집필진의 입장과 상관없이 출판사들이 다른 필자를 구해 제작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다른 과목 교과서도 만들어야 하는 만큼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역사 과목에 대해 국정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국정화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할 경우 교육부는 국·검정 혼용 방침을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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