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 국가장으로 진행됩니다. 닷새간의 장례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6일 발인하게 되며, 국립 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김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려면 먼저 유족 등의 의견이 먼저 고려돼야 합니다.
이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국가장으로 결정되면 우선 국가장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장례 기간에 조기가 게양됩니다.
빈소의 설치·운영과 운구 및 영결식, 안장식은 정부가 주관하게 되며 지자체와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빈소에도 발인일이 26일로 명시돼 있어 일단 5일장을 치르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