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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파발 총기사고' 박모 경위에 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15-09-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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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의경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박모 경위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었죠.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 곳에 근무하던 54살 박모 경위가 자신의 38구경 권총으로 의경 박모 상경을 쏴 숨지게 한 겁니다.

당시 경찰은 박 경위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권총에서 실탄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박 경위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자체가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발사하는 순간 반동을 막고 심장을 정조준한 뒤 방아쇠를 당긴 것도 총탄을 발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증 불안증 환자였던 박 경위가 평소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한 게 범행 동기로 제기됐습니다.

박 경위가 이전에도 권총으로 의경들을 협박했고,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박 경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경찰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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