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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외식·항공 카드 공제율 늘린다…5배 ↑

입력 2020-04-08 20:35 수정 2020-04-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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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이동과 소비가 확 줄면서 특히 자영업과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큽니다. 정부가 오늘(8일)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6월까지 카드로 외식을 하거나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으면 소득 공제율을 약 5배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높아진 소득공제 혜택을 보려면 외식비나 영화관람비, 숙박료나 항공료 등을 결제해야 합니다.

모두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입니다.

공제받는 액수는 연초와 비교하면 5배 이상입니다. 

올 1~2월에 항공권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소득공제는 15%, 15만 원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6월까지 같은 금액을 결제하면 80%, 최대 8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을 각각 두 배로 높인 데 이어 다시 80%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여행을 가진 않더라도 미리 표를 끊어놓거나, 숙박 예약을 하는 소비자가 늘 것이란 기대에서입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공공기관도 하반기에 쓸 업무추진비와 행사비를 미리 결제하는 등 서둘러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조기 집행하는 건설투자를 합치면 총 3조3천억 원 규모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외식업계에는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업계,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하는…]

정부는 또 코로나19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개인이 신용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경우 원금상환을 1년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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