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소득 외 재산까지 고려…'지원 대상 70%' 산정 어떻게?

입력 2020-03-30 20:14 수정 2020-04-24 21: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건지,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산업팀의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소득의 하위 7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소득 액수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다만 2018년 소득 자료로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만 따지고 보면 하위 70%는 전체 소득자를 쭉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 다시 말해 중위소득의 150% 정도인데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449만 원, 3인 581만 원, 4인 712만 원 수준입니다.

또 하위 70%는 전체 가구수 중에 70%를 정하는 게 아니라 1인가구 중에 70%, 2인가구 중에 70%, 이렇게 가구원 수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재산은 안 따지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금융자산이나, 자동차, 집 같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소득과 더한 '소득 인정액'을 언급한 건데요.

다만 재산까지 고려해 계산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서울시가 기본소득 대상을 정하면서 재산 기준을 넣지 않은 이유입니다.

[앵커]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죠?

[기자]

그렇습니다. 3명일 때까지는 지원금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4명이 넘어가면 함께 사는 가족이 5명이든 6명이든 받는 금액은 1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앵커]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까?

[기자]

네,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경으로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대상 가정에 주기로 한 소비쿠폰을 받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극적인 예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가구인데 부부와 7살 미만 아이가 둘 있다고 하면요, 기존에 발표했던 소비쿠폰에 특별돌봄쿠폰 또 이번 재난지원금까지 해서 최대 3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수당도 마찬가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앵커]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금성 지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기자]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푸는 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을 돕는 동시에 소비를 살리기 위한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풀면 시중에 돌지 않고 장롱 속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2009년 일본에서도 나눠준 재난지원금의 25%만 소비로 이어졌습니다.

[앵커5]

전기요금이나 사회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도 나왔죠?

[기자]

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470만 가구는 전기요금을 석달 뒤에 내도 됩니다.

저소득층에겐 건보료를 석달간 30% 깎아주고, 실직자나 휴직자 등에겐 국민연금도 석달 뒤에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깎아주는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한 달에 평균 2만 원, 지역 가입자는 6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화성시, 전국 첫 소상공인 '재난생계수당' 100만원 지급 정부 긴급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지자체와의 중복은? 소상공인 '줄서기 대란'에…1천만원 긴급대출 '홀짝제 대책' 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4인 가구당 100만원 지급" "정부는 문 닫으라는데 임대료는…" 막막한 소상공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