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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서 한숨 쉬고 자리 이동도…산만한 모습 보여

입력 2018-04-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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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씨의 항소심은 오늘(11일)부터 정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과 최 씨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기때문에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됐는데 준비 기일은 있었고요. 오늘 이제 본안재판 첫 재판에서 최씨가 좀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석승 반장]

1심서 징역 20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최씨가 57일 만에 오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법정에 입장해서 피고인 석으로 향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 걷는 안 전 수석과는 달리 최순실씨는 방청석 쪽과 여러차례 눈을 맞췄습니다.

또 검찰이 항소 이유를 말하는 2시간 동안 최씨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귀를 만지거나, 나지막이 한숨을 뱉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의 PT 빔프로젝터가 최씨 쪽 벽면을 쏘자 눈이 부시다면서 자리를 이동시켜 달라고 해가지고 또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오전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갈 때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힘내세요"라고 외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양원보 반장]

특검은 1심에서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던 삼성 뇌물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은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주력했다고 하더라고요.

특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 대가로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그 금품과 직무 현안이 서로 대가관계가 연결돼 있다면 재량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은 성립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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