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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귀순벨 누르고 도망…군, 공개하지 않고 '쉬쉬'

입력 2014-07-08 09:05 수정 2014-07-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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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고 당시 소초장이었던 강모 중위가 알고 보니 소초에서 잠을 자다가 도망간 것으로 전해지는가 하면, 총기 사고가 일어나기 며칠 전 서부전선에선 무장한 북한군이 귀순벨을 누르고 도망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주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말씀 드린 것처럼 총기 난사가 벌어진 날 소초장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당시 소총장은 강모 중위였는데요, 강 중위는 임 병장이 총기를 난사할 당시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했는데, 소초장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고 있던 것도 모자라 총소리가 나자 약 2km 떨어진 옆 소초로 피신했습니다.

보통 소초장이 총기보관함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요, 강 중위가 옆 소초로 도망간 사이 부대원들이 총기보관함 열쇠를 찾느라 허둥지둥하다 보니까 임 병장의 검거도 늦어지고 사상자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부대 하사 1명이 총기보관함의 잠금 장치를 부순 후에야 총기와 탄약을 배분해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유사시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부대원을 지휘해야 장교가 총소리가 나자 도망부터 쳤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현재 강 중위에겐 구속영장이 신청됐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육군 중앙조사단은 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강 중위에게 군 형법 31조 특수군무이탈과 35조 근무태만이 적용됐습니다.

사고 당시 사태를 수습하지 않은 채 탈영에 버금가는 도주 또는 회피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적과 대치 중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전시나 사변, 계엄지역인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강 중위는 학사장교 출신으로 9월에 전역이 예정돼 있습니다.

원래 소초장이 지난 4월 감시장비를 잃어버리고 시설물 훼손 보고를 늦게 해 보직해임되면서 부중대장이었던 강 중위가 직무대리를 맡아왔습니다.

강 중위는 임 병장의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간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강 중위 등 하급간부들에게만 초동 대처 지연과 응급환자 후송 지연 등의 책임을 묻고, 고위 지휘관들은 면책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책이 최선은 아니지만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와 함께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는 서부전선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귀순벨을 누르고 도망갔다면서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서부전선 최전방 경계초소인 1사단 GP에서 500m 정도 떨어져 있던 북한군 귀순유도벨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귀순유도벨은 우리 군이 북한군의 귀순을 돕기위해 안내간판과 함께 설치한 것인데요, 소리가 울리자 우리 군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무장한 북한군 2~3명이 이미 숲속으로 달아나 버린 후였습니다.

이곳은 판문점에서 오른쪽으로 1km가량 떨어져 있었던 최전방 초소 부근인데요.

북한군은 여름에 비무장지대 지역 곳곳에서 이 같은 지상 침투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져있습니다.

북한군 내에서는 일종의 담력 훈련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군의 전방 경계망이 뚫렸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최근에는 백령도에서 북한 주민이 목선을 타고 넘어올때까지 군이 몰랐던 사건도 있었고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군이 사건을 그냥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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