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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플러스] 매 맞는 텔레마케터 충격 실태, 그 후

입력 2014-02-24 09:51 수정 2014-02-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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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 JTBC의 '전진배의 탐사플러스'에서 매를 맞는 텔레마케터들의 충격적 실태를 전해드렸었는데요, 폭행과 가혹행위 등이 고스란히 담긴 새로운 동영상이 입수됐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파장이 커지면서,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먼저 홍상지 기자의 보도 보시고, 자세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사건플러스] 매 맞는 텔레마케터 충격 실태, 그 후


[기자]

서울의 한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벌어진 폭행과 가혹 행위입니다.

[A팀장 : 팀 매출이 '0' 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사람 취급을 안 받아야지만 서로가, 서로가.]

인터넷에선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서준호/서울 서초구 : 이런 일이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걸 그냥 용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JTBC가 입수한 또 다른 영상입니다.

수화기를 들고 있는 여성 뒤로 오리 걸음을 하는 직원이 보입니다.

벌을 서다 일어나서 스스로 뺨을 때립니다.

직원들을 불러 세운 팀장은 손찌검도 서슴지 않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폭행을 당한 텔레마케터 4명은 지난해 7월 팀장을 성동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 동부지검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방송 이후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명숙/민주당 의원 : 회사의 근로자 안전 보호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조속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피해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장이 커지면서 다시 이번 사태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앵커]

이번 사건을 취재한 홍상지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다시 봐도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영상이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도 이후 저희 취재진이 여러 차례 시내에 나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첫 반응은 모두 "이게 진짜냐, 조작된 것 아니냐"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른 텔레마케터들은 이번 영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터들 사이에서 비슷한 일이 얼마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시죠.

[보험회사 텔레마케터 : 모두 생계에 시달리고 그랬으니까 실장(팀장)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억지로 지인을 계약에 넣으라 해도 넣고, 욕해도 참고.]

[금융회사 텔레마케터 : (여직원에게) '그럴 거면 식당 가서 설거지나 하라'고 하고
남자 애가 일을 잘 못하면 옥상 가서 쪼인트를 깐다거나.]

[앵커]

이런 일이 흔하다는 게 더 놀랍군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기자]

네, 그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 텔레마케터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보험회사 텔레마케터 : 절대 권력이죠. 고객 데이타베이스를 DB라고 하는데, 그걸 주는 사람이 실장님이기 때문에.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해야 하는. 안 그러면 저희는 기본급이 없기 때문에 월급을 못 받잖아요.]

[기자]

사실상 팀장 또는 실장들이 팀원들의 봉급과 생계를 좌우하기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함부로 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사건이 벌어진 회사에서도 파장이 상당했을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당 텔레마케팅 업체의 본부장은 JTBC의 보도 직후 곧바로 사직했습니다. 사장도 저희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는데, 한 번 들어 보시죠.

[해당업체 사장 :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어떤 것에 대해서든 분명히 최대한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기자]

저희는 폭행을 했다는 A팀장과도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팀장 측 변호인은 "폭행은 인정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다른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관련 자료를 검찰에 모두 제출한 만큼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처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게 지난해 7월이었죠?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것도 지난해 11월이었고요. 그런데 아직도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사건이 수사 당국에 넘어간 지 반 년이 넘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온 뒤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형사조정' 절차를 두 달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조정 중에는 검찰이 따로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변호인 측은 정작 이 기간에 당사자들이 만난 건 한 번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JTBC 보도가 나간 직후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는 건 피해자일 텐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부의 도움을 청할 방법은 없나요?

[기자]

네, 텔레마케터라는 직종은 기본급이 없고 실적에 따라 월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다보니 노동법으로는 이들을 보호할 규정이 없습니다.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건데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 보시죠.

[최진녕/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근로자라고 하면 각종 노동법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고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훨씬 더 보호를 받지만 텔레마케터들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기자]

텔레마케터들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기업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청와대 신문고에도 사연을 올려봤지만 접수가 됐다는 안내 문구가 온 게 전부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저희 취재진에게 피해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번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자 다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홍상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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